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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일 : 02-12-26 00:00
   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궁금하세요?
     글쓴이 :
    조회 : 13,696  
    안녕하세요. 굿모닝안과입니다.
    요즘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신체 검사 판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
    편의를 위해 시력에 관한 사항만 따로 간추렸습니다.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   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에서 [참여마당]-[병무행정자료공개] 28번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    282. 시력장애(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)
      가. 우안 0.4 이상 0.7 미만 또는 좌안 0.2 이상0.5 미만 - 4급
      나. 우안 0.4 미만 또는 좌안 0.2 미만 - 5급
      주: (1)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2호를 준용하여 판정
          (2) 왼손잡이인 경우 좌안을 우안에 준하여 판정(왼손잡이가 좌안이 0.2 이상, 0.4 미만인 경우 왼손잡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기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)

    283. 근시(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)
      가. 0 ∼ -4.75D - 1급
      나. -5.00D ∼ -6.75D - 2급
      다. -7.00D ∼ -8.75D - 3급
      라. -9.00D 이상 - 4급
      마. 난시
      ⑴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.00D ∼ 3.75D - 3급
      ⑵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.00D 이상 - 4급

    284. 원시(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)

      나. +1.75D ∼ +2.25D -2급
      다. +2.50D ∼ +3.75D -3급
      라. +4.0D 이상 - 4급

    285. 부동시(난시가 합병된 경우 두 눈의 동일축을 비교하여 오차의 절대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)
      가. 굴절이상의 치료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-7급
      나. 2.0D ∼ 3.75D 미만 - 3급
      다. 4.00D 이상 - 4급
      ※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두 눈의 치료 종결 후에 판정하며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(6월 이내)이 경과한 뒤 반대편을 시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술하지 아니한 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.